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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다자녀 기준 ‘세 자녀→두 자녀’로 확대

by nunkkot 2023. 5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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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에 사시는 분들
다자녀 혜택이
3명에서 2명으로 확대가 되었네요.^^


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
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된다고 해요.

주요혜택은
△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30% 감면,
△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,
△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% 감면,
△향남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50% 감면,
△미디어센터 수강료 30% 감면,
△생활문화시설 사용료 30% 감면,
△로컬푸드직매장 마일리지 추가 적립,
△다자녀가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

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됐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.

화성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‘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’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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